○ '23.1.1.일 격리자부터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및 지원제외 대상 등이 변경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격리시작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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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2.7.11.~’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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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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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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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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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 적용)
*소득은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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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 적용)
*소득은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
☞ ‘23년 산정기준표는 <붙임2> 신청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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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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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자, 해외입국자(‘22.10.1.입국자부터 지원제외 삭제),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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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소득기준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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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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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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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자, 해외입국자(‘22.10.1.입국자부터 지원제외 삭제),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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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받은 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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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격리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 지원신청은 정부24(www.gov.kr)또는 주민등록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회사 등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합니다.
* 법인사업장의 근로자 수(연금가입자 수 기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지사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신청기한)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기한 경과 시 미지원)
☎ 문의: 1339콜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및 https://www.url.kr/soeajz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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