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안내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7094

    '23.1.1.일 격리자부터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및 지원제외 대상 등이 변경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격리시작일

    구분

    현행(‘22.7.11.~’22.12.31.)

    변경(‘23.1.1~)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 적용)

    *소득은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 적용)

    *소득은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

    ☞ ‘23년 산정기준표는 <붙임2> 신청서 내용 참조

    지원

    제외대상

    유급휴가 사용자, 해외입국자(‘22.10.1.입국자부터 지원제외 삭제),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

    유급휴가 사용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비

    지원

    제외대상

    유급휴가 사용자, 해외입국자(‘22.10.1.입국자부터 지원제외 삭제),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

    생활지원비 받은 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격리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 지원신청은 정부24(www.gov.kr)또는 주민등록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용)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회사 등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합니다.

     

    * 법인사업장의 근로자 수(연금가입자 수 기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지사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신청기한)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기한 경과 시 미지원)

     

    ☎ 문의: 1339콜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및 https://www.url.kr/soeajz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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