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문 (´22.7. 업데이트)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6780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접촉을 피합니다.

    * 가능한 한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등은 따로 생활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합니다.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가격리자의 대피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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