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시행에 따라 기존 밀접접촉 자가격리자 대상 지침인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은 폐지하고, 「재택환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외래 대면 진료체계」를 적용
○ 확진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관련 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을 위한 일시적 외출(2시간 이내 복귀) 가능
○ 비확진 자가격리자(감염취약시설 접촉자, 공동격리자 등)는 자가진단키트 검사 음성 확인 후 일반진료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나, 비대면 진료의 우선 활용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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