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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등 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였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전 환자에게도 소급적용함

  •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등 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소득·재산 여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심의기준 ④-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심의기준 ⑤)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①,②,③에 대해 해당시 지급
    -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A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실제 발생한 간병비를 기준으로 1일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도 지원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기존 기저질환의 치료비와 사망시 장제비는 제외됩니다.

  •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③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④-1)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④ 지원액 검토 등을 거쳐 질병관리청이 지원액을 지급합니다.
    * 예방접종 후 진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등 지원액을 산출할 수 있는 상세내역 제출 필요

  • A

    피해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자료 축적 등 인과성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면 선 지원된 진료비는 제외 후 보상됩니다.

    다만, 동일한 진료 내역에 대해 긴급복지 등 타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 A

    추가적으로 신청가능하나,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 A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A

    동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판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중증 또는 특별관심이상반응 환자가 아닌경우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셨더라도, 진료비 내역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긴급복지 지원’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복지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재산 등 기준 충족시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진료 내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으로 진료비 3천3백만원이 발생한 A씨의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천만원, 소득·재산 및 신청 시기(긴급복지의 경우 퇴원 전 신청필요) 등 기준 충족 시 긴급복지 지원(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3백만원 지원 가능

  • A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당시 사망상태가 아니었을 경우 추가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이 필요하며, 피해보상 절차를 거쳐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④-1) 사망위로금 지원 가능합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당시 사망상태로 ④-1 평가받은 경우 사망 전까지 발생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모두 지급 가능합니다.

  • A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입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예) 사망자의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자의 자녀가 없고 미혼인 경우 부모)에는 자녀 각각(또는 부모 각각)이 사망위로금을 동시 신청하고 균등 배분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유족 중 우선순위자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자 일시보상금 균등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