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입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예)
사망자의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자의 자녀가 없고 미혼인 경우 부모)에는 자녀 각각(또는 부모 각각)이
사망위로금을 동시 신청하고 균등 배분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유족 중 우선순위자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자 일시보상금 균등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