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또는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사본(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선택)를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