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인과성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포함)**이 발생하였으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④-1(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의 결과를 받은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소급적용가능)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이상반응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④-1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과성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절차 안내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판단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 → 지원액 검토 후 지원
-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시군구 에서 시도
-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질병관리청
- 결과통보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시군구로
※ 구비서류 누락 등 지원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 반려될 수 있음
인과성불충분 환자 의료비 구비서류 안내
인과성불충분 환자 의료비 구비서류 안내
진료비 신청자 양식 다운로드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신청자와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계좌번호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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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의료보호기금이 부담하였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환자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도 지원에 포함하나, 백신
이상반응과 관계가 없거나 기저질환 관련으로 시행된 검사비 및 치료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 간병비: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Q&A
(Q&A)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바로가기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망위로금 사업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망위로금 사업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④-1(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의
결과를 받은 경우 5,000만원 정액 지급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이상반응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④-1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망위로금 신청 절차 안내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판단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 → 지원액 검토 후 지원
-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시군구 에서 시도
-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질병관리청
- 결과통보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시군구로
※ 구비서류 누락 등 지원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 반려될 수 있음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당시 사망상태로 평가 결과 ④-1인
경우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망위로금 신청 → 서류검토 후 지원
의료비 지원 대상자였으나 추후에 사망한 경우 →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사망일시보상금) → 심의 결과* ④-1인 경우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망위로금 신청 → 서류검토 후 지원
* 심의 결과 보상인 경우 사망일시보상금
지급. 기각(④-2 또는 ⑤)인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아님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망위로금 구비서류 안내
인과성불충분 환자 의료비 구비서류 안내
사망위로금신청자 양식 다운로드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③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 계좌번호 제출양식 ⑤ 위로금포기각서 1부
* 우선순위 유족이 2인이상일 경우 ①신청자 1인 외 유족은 위로금 포기각서제출 또는 ②우선순위 유족 각각
신청(균등 배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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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4유형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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