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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주요질의·답변 [3판]"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2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가능)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9-3차) 및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9차)"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주요질의·답변 [2판]"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2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가능)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정책 관련 리플릿 및 주요질의·답변"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2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가능)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시설(BL3) 활용 민간기업 신청 안내-8판"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 간 업무협약 체결"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경 가능)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분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경 가능)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과 경제방역을 책임지겠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경 가능)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경 가능)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